3기신도시 공시지가 '껑충'..보상금, 전년 기준 상정 '제한적'

노해철 기자 2021. 1.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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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 제고 영향으로 3기 신도시의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으나 토지보상금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분이 크게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엔 감정평가를 거쳐 일부 보정될 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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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부천대장, 공시지가 10% 넘게 뛰어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모습. 2020.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 제고 영향으로 3기 신도시의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으나 토지보상금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각각 11.9%, 10.1% 상승했다. 두 지구엔 고양 창릉지구 81필지, 부천 대장지구 21필지 등 총 102필지의 표준지가 있다.

해당 필지 중 일부는 전년 대비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릉지구의 한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52만5000원에서 올해 62만5500원으로 20.1% 상승했다. 대장지구의 한 필지도 같은 기간 1㎡당 34만4000원에서 38만6000원으로 12.2% 올랐다.

표준지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해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업계에선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토지보상금에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보상금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지구에 이어 올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도 토지보상 공고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시지가 인상이 토지보상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토지보상금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구의 사업인정고시는 지난해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전년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분이 크게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엔 감정평가를 거쳐 일부 보정될 순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 등 현금 보상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인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3기 신도시 토지수요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해 주식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상향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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