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망치로..' 도심에서 10년간 무자비한 개 도살

박성제 입력 2021. 1.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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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몽둥이, 망치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개를 도살한 건강원 업주가 적발됐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도살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출동 당시 현장에 개가 있었고, 둔기로 때렸다고 A씨가 인정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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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전통시장 건강원..지자체·시민단체 잠복 끝에 현장 적발
구조된 개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장에서 몽둥이, 망치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개를 도살한 건강원 업주가 적발됐다.

8일 부산진구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5일 오후 부산 서면 모 전통시장에서 불법으로 건강원을 운영하던 업주 A씨가 붙잡혔다.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와 캣치독팀은 '개를 도살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3일부터 잠복했다.

출동 당시 업소 안에는 살아있는 개 1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 안에는 개 3∼4마리 토막 난 채로 있었다.

이곳에서 A씨는 몽둥이와 망치 등 둔기로 내리치거나 줄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주일에 1∼2번씩 주기적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건강원 내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운영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해당 업소에 대한 도살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

그러나 단속 당시 현장에 개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도살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출동 당시 현장에 개가 있었고, 둔기로 때렸다고 A씨가 인정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구조된 개는 입양처를 알아보는 중이다.

단속 이후 해당 업소는 폐쇄됐다.

부산진구는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강원 내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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