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 위기가구 긴급지원 3월까지 한시적 연장

이정현 기자 2021. 1. 8.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지원비 42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전경. © 뉴스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지원비 42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세종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에서 월 169만원, 부부 수급가구는 월 236만8000원에서 월 270만4000원으로 인상해 지원대상 범위를 늘렸다.

부부 수급가구의 경우 월 최대 금액에 20% 감액한 월 4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uni1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