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 위기가구 긴급지원 3월까지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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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지원비 42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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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지원비 42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세종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원에서 월 169만원, 부부 수급가구는 월 236만8000원에서 월 270만4000원으로 인상해 지원대상 범위를 늘렸다.
부부 수급가구의 경우 월 최대 금액에 20% 감액한 월 4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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