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위안부 승소 판결, 한일관계 악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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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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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소식을 전하며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위안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한국 내 소송에서 첫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불복한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에 응하지 않았지만 판결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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