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경태 2021. 1.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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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달라"고 행정명령 발동 조치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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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달라"고 행정명령 발동 조치를 공지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지사는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천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지난달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일 0시까지 17명이 발생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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