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737맥스' 기소유예..보잉 2.7조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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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맥스'의 연쇄 추락사고와 관련, 벌금을 비롯해 총 25억달러(약 2조7,327억원)를 내고 기소유예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737맥스의 추락사고 이후 약 2년간 조사를 벌여온 미 법무부는 보잉이 737맥스의 운항 승인 과정에서 항공기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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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보잉 측이 내기로 한 25억달러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벌금(2억4,360만달러)과 추락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 펀드(5억달러), 보잉 고객사에 대한 피해보상액(17억7,0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737맥스의 추락사고 이후 약 2년간 조사를 벌여온 미 법무부는 보잉이 737맥스의 운항 승인 과정에서 항공기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숨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보잉측 조종사가 비행통제시스템 능력을 의도적으로 속여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평가 능력을 훼손했다면서 보잉이 솔직함보다는 이윤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보잉도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CNBC 등은 전했다.
이번 기소 유예 조치로 보잉은 향후 3년간 특별히 추가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이번 범죄 혐의와 관련한 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737맥스에 이어 2019년 3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했다.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737맥스는 최근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FAA는 지난해 12월 약 20개월 만에 737맥스의 운항 재개를 승인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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