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부산 교장들 반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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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에 학교장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자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장단도 입법 중단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 5개 교장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인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졸속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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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에 학교장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자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장단도 입법 중단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8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올 경우 학교장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 5개 교장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인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졸속 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활동·급식·방과 후 학교 등이 관련 법·조례·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교실 석면 제거 공사, 운동장 보수 등 학교 내 공사가 학교장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급 기관의 지시나 허가에 따라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지역 초중고 교장단 다수도 참여했다.
부산 A초등학교 교장은 "이미 교육시설안전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있고 여러 법령에 학교의 책무가 명시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처벌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의 졸속 추진으로 학교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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