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월부터 올해 첫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박수형 기자 2021. 1.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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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가 2월부터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을 마련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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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허가계획서 작성 설명회 진행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올해 첫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가 2월부터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을 마련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2일부터 2월9일까지다. 이후 5월, 8월, 11월에 후속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치정보법 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와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과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 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가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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