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4곳 적발..검찰송치

송애진 기자 2021. 1. 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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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무신고 불법영업 미용업소 4곳이 적발됐다.

8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단속한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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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무신고 불법 영업 미용업소(제공= 대전시)©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에서 무신고 불법영업 미용업소 4곳이 적발됐다.

8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단속한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했다.

또 다른 1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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