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6명 고발

한윤식 2021. 1.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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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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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이에 자가격리자 발생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했다.

원주시는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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