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난해 무자료 휘발유 유통 등 불법 주유소 24곳 고발

김명규 기자 2021. 1.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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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지난 한 해동안 김해지역 주유소 190곳을 일제 점검해 무자료 휘발유를 유통하는 등 탈·불법을 저지른 주유소 3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무자료 휘발유 19만1000ℓ, 경유 88만9000ℓ를 유통시킨 주유소 3곳과 탈·불법 사업장 21곳 등 24곳은 위법정도가 심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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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BD.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 한 해동안 김해지역 주유소 190곳을 일제 점검해 무자료 휘발유를 유통하는 등 탈·불법을 저지른 주유소 3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5개소, 과징금 17개소, 과태료 1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시는 무자료 휘발유 19만1000ℓ, 경유 88만9000ℓ를 유통시킨 주유소 3곳과 탈·불법 사업장 21곳 등 24곳은 위법정도가 심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사업주들은 세금이 없는 무자료 석유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뒤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를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경유의 경우 2만ℓ 탱크로리 1대(2000만원) 기준으로 정상 기름에 비해 약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주유소 사업주들은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기름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약 2분기 정도 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주유소에 무자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비석유사업자나 딜러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 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만~25만원(리터당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석유제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의 고장의 원인이 되며 심한 매연 발생으로 인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한미정 김해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단속해 고발했다"며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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