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방역수칙 어긴 32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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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어긴 3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8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9명(22건)을 수사해 32명(15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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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어긴 3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8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9명(22건)을 수사해 32명(15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가격리 위반 11명(8건), 집합금지 위반 17명(5건), 역학조사 방해 4명(2건) 순이다.
수사 대상자 중 34명은 혐의가 중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와 손님 8명이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꾸린 신속대응팀(402명 규모)을 통해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444명의 위치·동선 정보를 파악,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또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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