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가격리 이탈 6명 고발..무관용 원칙 "안 봐준다"

김정호 기자 2021. 1.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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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는 최근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제외 등의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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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는 최근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무단 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제외 등의 불이익도 줄 방침이다.

원주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683명, 해외입국자 63명 등 총 746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원주시는 이들에 대해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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