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바다의 로또' 영덕서 밍크고래 '6250만원' 위판

포항CBS 박정노 기자 2021. 1.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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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혼획돼 6250만원에 위판됐다.

8일 울진해경과 영덕 강구수협에 따르면 이날 새벽 영덕 앞바다에서 27톤급 연안정치망 A호에 길이 5.1m, 둘레 2.47m 크기의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밍크고래 표피와 외형을 살펴본 결과 불법 포획 혐의점이 없어 B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 고래는 영덕 강구수협에서 6250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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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경북 영덕 강구수협에서 위판된 밍크고래. 독자 제공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혼획돼 6250만원에 위판됐다.

8일 울진해경과 영덕 강구수협에 따르면 이날 새벽 영덕 앞바다에서 27톤급 연안정치망 A호에 길이 5.1m, 둘레 2.47m 크기의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밍크고래 표피와 외형을 살펴본 결과 불법 포획 혐의점이 없어 B씨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부했다.

이 고래는 영덕 강구수협에서 6250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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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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