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에 소득 준 법인택시기사 50만원씩 지원

강대한 기자 2021. 1.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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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남지역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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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남지역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사진은 도내 법인택시 모습.(경남도 제공)2021.1.8.©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남지역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516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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