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예고.."부양의무 위반 부모 상속권 박탈"

박세연 2021. 1.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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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입법예고 됐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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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사진|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구하라법'이 입법예고 됐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했을 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학대·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습상속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일명 '구하라법'은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해 3월 민법 개정 국민청원을 올린 것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구호인 씨가 생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며 구하라법 입법 촉구 분위기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psyon@mk.co.kr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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