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인택시기사 코로나 지원금 50만원 2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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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월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고한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어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는 2차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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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월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고한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어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는 2차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남에는 120개 택시회사에 5160여 명의 일반택시 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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