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선박 출·입항 민간 대행 신고소 53곳 폐쇄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1. 1. 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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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8일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53개를 폐쇄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완도파출소 13곳, 마량파출소 14곳, 땅끝파출소 9곳, 회진파출소 10곳, 노화파출소 7곳 등 대행 신고소 53개소를 지정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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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는 8일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53개를 폐쇄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완도파출소 13곳, 마량파출소 14곳, 땅끝파출소 9곳, 회진파출소 10곳, 노화파출소 7곳 등 대행 신고소 53개소를 지정 폐쇄 조치했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에 폐쇄 된 대행신고소는 어선출입항 신고 관리규칙 7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역어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소통 후 53개소를 폐쇄했다” 며“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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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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