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천정 고치다 합판과 함께 13m 추락한 6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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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2시 6분께 인천 동구 화수동 한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60대 남성이 지상 13m 아래로 떨어졌다.
A(61·남)씨는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천정 누수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천정의 합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한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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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7일 오후 2시 6분께 인천 동구 화수동 한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60대 남성이 지상 13m 아래로 떨어졌다.
A(61·남)씨는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천정 누수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천정의 합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한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한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공장을 상대로 안전 보호장비 착용 여부 및 안전 방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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