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첫 공급대책 '미니 재건축' 되나.. 관련 법안 추진

강수지 기자 2021. 1.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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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방안이 슬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동주택, 연립(4층 이하) 주택 단지 등을 허물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 후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발의된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장관은 설 연휴 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 장관이 제시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방안 가운데 저층 주거지 정비 방안이 나온 셈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구역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노후 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노후 아파트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고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등 사업 절차가 상대적로 간소하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규모가 작은 만큼 일반분양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참여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 법적 상한이 높아져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비 융자와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공공 참여형 사업이 도입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연립 등 노후 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은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한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로 높아지게 된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상향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5·6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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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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