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에 출산급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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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한달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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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한달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근로자이다.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지원 받는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지원은 일하는 여성들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출산 후 소득단절에 있는 여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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