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 중 택배노동자 사망..대책위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박인옥 2021. 1. 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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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업사 소속 한모씨(42)는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6시33분께 경남 양산 한진택배 양산허브터미널 도크 위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대책위는 "택배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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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업사 소속 한모씨(42)는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6시33분께 경남 양산 한진택배 양산허브터미널 도크 위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한씨는 구급차를 통해 오전 7시께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40분 뒤인 오전 7시40분께 숨졌다.

대책위는 "택배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택배 측은 "현재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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