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부모돈으로 사면 증여세 '6억원'.. 부동산 탈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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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을 사업소득으로 가장해 아파트를 사거나 지인 계좌를 이용해 배우자 돈을 증여받은 이들이 국세청 조사에서 붙잡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거쳐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모 돈으로 샀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6억1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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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2020년 세무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해 120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자들은 증여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등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부과받았다.
대부분 고가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 돈을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법인 명의로 다주택 취득 후 탈세한 혐의 등이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면제된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합산금액이므로 10년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게 가능하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모 돈으로 샀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6억1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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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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