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터미널 노동자, 분류작업 중 차량사고로 사망

박종홍 기자 2021. 1.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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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지난 7일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업사 소속 한모씨(42)는 7일 오전 6시33분쯤 경남 양산 한진택배 양산허브터미널 도크 위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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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양산터미널서..대책위 "안전대책 마련해야"
사측 "고인 명복 빌어..재발방지대책 추진하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0.10.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진택배 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지난 7일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조업사 소속 한모씨(42)는 7일 오전 6시33분쯤 경남 양산 한진택배 양산허브터미널 도크 위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차량에 컨베이어벨트를 펼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이동해 도크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다시 후진해 사고가 발생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도착한 구급차를 통해 7시쯤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곧바로 응급조치가 진행됐지만 40분 뒤인 7시40분께 숨졌다.

대책위는 "택배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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