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권준영 2021. 1.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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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 씨는 이미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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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황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나', '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 진술을 강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만 짧게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황 씨는 이미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해 11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선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연인 A씨는 경찰 조사가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지인 B씨 역시 경찰 조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의류를 훔쳐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 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데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라며 "황 씨가 시간을 끌며 머리카락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어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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