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4곳 적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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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미용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신종 미용관련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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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미용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이 가운데 3곳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뒤,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1곳은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신종 미용관련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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