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과실 사고 누가 책임지나,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확인은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1. 1.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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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이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간병인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호자 A씨는 간병인의 과실 사고 이후 간병인업체에 연락했지만 처음과는 달리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황당하다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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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이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은 간병인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사고 건당 최대 보상금액은 1천만원, 총 보상 한도는 1억원정도이며, 보통 단체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병인 개인이 가입하기 어렵다.

즉, 간병인 입장에서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문제는 보호자에게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입하지 않은 간병인업체가 있다는 점이다.

보호자 A씨는 간병인의 과실 사고 이후 간병인업체에 연락했지만 처음과는 달리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황당하다며 토로했다. 그는 “간병인업체의 말만 믿었는데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간병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또한, 간병인업체는 보호자와 간병인을 소개하는 중개 역할이기 때문에 병원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시장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간병인이 간병인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을 구하기 전,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확인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간병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한지 간병인업체에 가입 증명서를 요청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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