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화한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한상연 2021. 1. 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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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문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 놓인 화환에 불을 질렀다.

그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렸지만 실제 분신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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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문모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검찰청 앞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문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 놓인 화환에 불을 질렀다. 그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렸지만 실제 분신을 하지는 않았다.

A씨는 분신 유언장을 통해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7년 6개월 복역한 인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유언장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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