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뮤직 비저작권 음악으로 매장음악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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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나 지니 등의 음악사이트는 약관을 통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반 매장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지키며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매장음악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개인보다 2배 이상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겐 이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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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멜론이나 지니 등의 음악사이트는 약관을 통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반 매장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지키며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매장음악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개인보다 2배 이상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겐 이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저작권협회들이 일반 매장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집중 단속에 나설 경우, 과거 사용료까지 소급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 폭탄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프로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저작권료와 관련된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줄 대안으로 비저작권 매장음악 서비스 ‘카레뮤직’을 제시한다.
카레뮤직은 비저작권음악으로만 구성된 선곡 채널을 통해 매장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저작권음악은 저작권협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어서 저렴한 이용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지난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매장음악 사용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공연권료 역시 면제 대상이라 사용료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카레뮤직의 양영준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직접 제작해온 음악들 중 퀄리티 검수가 끝난 비저작권음악들만 골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저렴한 이용료로 장르, 업종, 테마 등 사업장 분위기에 맞춘 선곡 채널을 선택해 다양한 음악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레뮤직은 매장음악이 일반 개인들의 감상 목적이 아닌 매장 내 소품 활용 목적이 더 크다는 점에서 착안한 서비스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매장음악 사용료 부담을 완화시켜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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