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김장욱 2021. 1.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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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들0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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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 1인당 50만원씩
경북도·대구시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대구시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 2020년 10월 1일 입사해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도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의, 시는 88개 택시 업체에 4416명의 운전기사가 각각 재직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구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들0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는 일반택시기사(1인당 100만원) 2695명에게 27억원을, 시는 4016명에게 20억16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정부 지원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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