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최대 120만원 이상

한상연 2021. 1. 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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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그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을 했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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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그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을 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만약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2인 가족 기준 92만6천원의 생계급여와 26만8천원의 주거급여 등 최대 119만4천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의료비까지 포함되면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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