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응급구조단장, 피해자 24시간 감시..3년간 폭행해 사망"

김지성 기자 2021. 1. 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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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응급이송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응급구조사 A씨의 동생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응급구조 업체가 사람을 죽이는 업체가 되나"고 말했다.

A씨 동생은 "(폭행과 사망시점 사이) 7시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만약 그때 형님이 숨을 쉬고 있었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왜 구급차에 실어서 도로 한복판 가장자리 그런 으슥한 곳에 방치를 해두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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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응급이송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응급구조사 A씨의 동생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응급구조 업체가 사람을 죽이는 업체가 되나"고 말했다.

A씨의 동생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사고로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지난달) 23일 정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즉각 자기(단장)한테, 사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24일에 무참히 때렸다고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25일 저녁 김해경찰서에서 전화로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가족들은 급히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며 "직접 경찰서에 가서 형님이 단장이란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CCTV라든지 모든 불리한 증거를 그 당일 날 전부 없앴더라"며 "대신 1층에 있던 주유소 CCTV나 인근에 있는 CCTV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때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음성이나 동영상을 찍어 도와줘서 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에 따르면 사망한 응급구조사 A씨는 이 응급이송단 업체해서 5년 정도 일했다. A씨 동생은 "폭행은 3년 정도 됐을 거다"며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3년 전부터 구타가 심해졌는데 계속 점점 심해진 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형님이 1년 정도부터 24시간 감시를 당했다"며 "형님 집 등 CCTV를 달아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도망이나 이런 걸 알릴까봐 단장이 협박을 많이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도망가면 저희 부모님을 찾아서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며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많이 해 형님이 겁을 먹어 가족한테 피해가 돌아올까봐 말을 한마디도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동생은 "(폭행과 사망시점 사이) 7시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만약 그때 형님이 숨을 쉬고 있었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왜 구급차에 실어서 도로 한복판 가장자리 그런 으슥한 곳에 방치를 해두느냐"고 말했다.

앞서 A씨 동생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가해자인 응급이송단 단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망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살인과 증거인멸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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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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