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인터넷 재외선거 도입 앞서 재외국민통계 바로 잡아야"

강성철 2021. 1.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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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재외국민등록 관리 통합 필요" 주장
21대 총선 재외 투표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선거 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상하이한인회장단. [상하이한인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정확한 재외국민등록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재단의 위탁을 받아 경기대 산학협력단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외국민 권익 보장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재외국민등록부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재외동포는 180개국 749만3천587명이고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268만7천114명이다.

이 통계는 각국 재외공관에서 보고를 취합한 것으로 공관은 주재국 인구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처리 기록과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추정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은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주영국대사관이 보고한 영국 내 재외국민 체류수는 3만454명이지만 재외국민등록수는 2천330명으로 7.65%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더 심각한 것은 등록부 자체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초과 등록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도기니는 82명의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재외국민등록부에는 274명이 기재돼 334%의 등록률을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6천438명 체류에 재외국민등록은 1만4천722명으로 229% 초과다.

이밖에 스페인 214%, 우크라이나 205%, 슬로바키아 201%로 나타났고,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독일, 인도,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터키 등 20개 국가 등록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입국 시 재외국민등록이나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는 것인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게 한계라고 분석한다.

해외에서 일시 귀국했을 때 행정적 문제나 의료보험·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낮은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편·인터넷 투표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래픽]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 [연합뉴스 자료]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5만여 명이었으나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은 17만6천960명으로 8.23%에 그쳤다.

또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198만 추정 재외선거권자와 비교해 선거인 등록수는 30만34명으로 15.17%에 투표소도 204개에 불과했다.

미국의 재외국민이라도 유권자로 등록되면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외선거에 팩스나 이메일 투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외국민 등록과 재외 유권자 등록을 동시에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투표 방법도 공관만이 아니라 관청, 프랑스학교 등 민간 공간을 빌려서 866개 투표소를 설치했고 인터넷 투표도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전화로 재외선거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등록이 가능하며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2018년 6월부터 동사무소에서 해외 전출신고와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을 함께 할 수 있게 했고 공관·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멕시코 등 20개 국가에서 우편 또는 공관·우편 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의 연계 방안으로 출국시 해외 체류 목적·기한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재외국민등록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우편과 전자·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해서 '재외국민법' 제정, 의료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 여권 외 공관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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