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김원준 2021. 1. 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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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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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세종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세종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지급받는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8000원에서 월 270만4000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한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황광애 세종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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