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vs "문제없어" 전북교사노조-최영심 의원 갈등 ↑

임충식 기자 2021. 1. 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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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명백한 이해충돌, 교육위원 사임해야"
최영심 도의원 "이미 사례 있어, 사적이익 추구한 적도 없어"
7일 최영심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자신을 둘러싼 이행충돌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0.1.7 /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최영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정의당·비례대표)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초 이해충돌을 언급했던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공식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전북교사노조가 최 의원의 교육위 사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재 점화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사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병익 부교육감은 최영심 의원에게 “의원님은 전북교육청 공무직 노조 활동 당시 했던 주장을 도의회에서 계속하고 있다”며 “의원님의 발언이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원님이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도교육청 공무직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미래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며 말했다.

정 부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방학 중에 공무직 돌봄 전담사가 적다. 전국 최하위다”고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본부장 출신임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 같은 발언에 최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인에 대한 모독이자, 의원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면서 해임 건의안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공무직 전북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이면 당연히 지적해야할 사안을 질문을 한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교육감이 출신과 신분을 들먹이며 미래 이익(사익) 추구로 폄하했다”면서 분노했다. 최의원이 속한 정의당 전북도당에서도 정 부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병익 부교육감은 최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정병익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12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최영심 도의원에게 한 무시 발언'과 관련해 송지용 도의장에게 사과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하지만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가 최근 2차례 성명서를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영심 의원이 스스롤 교육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 출신이며 게다가 현재 휴직 중인 만큼,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에도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 교육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최 의원이 교육위원이 된 지난해 7월 이후에 한 활동이 Δ최근 3년 방과후 위탁 운영 현황 Δ교육지원청별로 청소원 근무시간 상이한 이유 Δ지역별·학교급별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채용현황 Δ방과후학교 Δ돌봄교실 등 특정 사안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육사안을 다뤄야할 교육위 위원이 교육공무직에 관한 사항만 집중하는 것은 최의원이 휴직 교육 공무직이기 때문이다”면서 “이는 명백히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교사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위에서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일체 한 적이 없다”면서 “비정규직과 장애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교사노조의 주장이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방과 후 돌봄은 현재 교육청 소관인데 전북교사노조에서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은 학교로 이미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청 영양사로 근무하다 휴직하고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북도의회 교육위에 소속된 것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사례가 있다”면서 “특히 교육위에서 활동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해당 여부를 놓고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최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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