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9명 이하 조건부 운영 가능

홍영재 기자 2021. 1. 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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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9명 이하 교습이 허용됩니다.

영업을 시작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헬스장 같은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은 이달 17일 이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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