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매입 위해 미성년 자녀에 환치기까지.. 세금 탈루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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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주택 거래 과정에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회삿돈을 빼내 주택을 취득한 오너 일가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방 쪼개기)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이 32명이었으며,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증여 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혐의자가 6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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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주택 거래 과정에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친지 간 거짓 금전 계약을 꾸민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 시장을 급격히 조이면서 정상적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수요자들을 편법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이 포착한 세금 탈루 혐의 거래들을 사례 별로 정리했다.
#2. 학원을 운영하는 C는 최근 아파트를 다수 취득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아파트를 사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부족 혐의로 조사한 결과 C의 배우자인 D가 C가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미리 자금을 보내놓은 뒤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에게 돌려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역시 국세청에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의심하는 탈세 혐의자는 총 358명이다. 유형 별로 보면 고가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또는 편법 증여로 세금을 덜 낸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뚜렷한 신고 소득이 없는데도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해 주택 매입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도 51명에 달했다.
이밖에 회삿돈을 빼내 주택을 취득한 오너 일가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방 쪼개기)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이 32명이었으며,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증여 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혐의자가 66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확인되는 사례나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필요할 경우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직접 검증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친인척 차입금은 적정 차입금으로 확인되더라도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매입자는 사실상 전수 조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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