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5인 이상 모이면 신고?.."북한이냐" vs "오죽하면"

전승엽 2021. 1.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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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된 첫날 미성년자 6명이 집에서 술판을 벌이다 이웃 신고로 적발된 데 이어 12월 28일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지인들과 파티룸에서 술판을 벌이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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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 조치는 원래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지만 지난 4일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조치를 위반한 모임을 목격할 경우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데요.

신고 유형을 고르고 내용을 적은 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안전신문고에는 총 3만1천314건의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가 46.2%(1만4천457건)로 가장 많았는데요.

일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된 첫날 미성년자 6명이 집에서 술판을 벌이다 이웃 신고로 적발된 데 이어 12월 28일 채우진 마포구의원이 지인들과 파티룸에서 술판을 벌이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과 지자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우수 신고자 115명을 선정해 포상했는데요.

경상남도 역시 12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더불어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사원 주혜지(25) 씨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실제 신고를 받더라도 그냥 행정지도만 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라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4인 이하면 코로나에서 더 안전하다' 이런 것도 아닌데, 5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좋은 조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학생 신정훈(24) 씨는 "'정부나 기관에서 그것(소규모 모임 직접 적발)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민들이 직접 옆에서 보고 신고함으로써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례가 많아지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돼 효과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방법인 것 같다"고 피력했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도 "여기가 북한인가요. 서로서로 감시하며 살아야 하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이어서 불쾌하게 느낍니다" 등의 비판적 내용과 "이렇게라도 겁을 줘야 안 모일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등의 찬성하는 내용이 갈렸는데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7일 현재 약 3천명이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오죽하면 이런 신고 제도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신고 제도가 대부분 고발 심리라든지 폭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돼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과 부작용이 초래되고, 결국은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한 사회로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코파라치' 논란을 의식한 행정안전부는 7일 코로나 안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은 이런 불필요한 감시망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건 어떨까요?

전승엽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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