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 예배한 종교시설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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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특별 점검을 시행해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187명 74개 반을 편성해 종교 시설, 요양 병원, 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 중점·일반 관리 시설 등 7천118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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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 특별 점검을 시행해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187명 74개 반을 편성해 종교 시설, 요양 병원, 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 중점·일반 관리 시설 등 7천118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항 102건을 적발해 2건은 고발하고, 100건은 현장 시정했다.
고발은 대면 예배를 한 종교 시설 2곳에 내려졌다.
현장 시정은 PC방 좌석 띄어 앉기 미준수, 실내 체육 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 위반, 대규모 점포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 내려졌다.
시는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 숙박 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종교 시설 비대면 활동 등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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