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백신 긴급현안질문..중대재해법도 처리

한세현 기자 2021. 1. 8. 0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백신 수급 현황을 비롯해 방역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백신 수급 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합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은 정 청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야권은 늑장 논란이 불거진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여야는 어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질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 민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