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안희재 기자 2021. 1. 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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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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