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시위하자".. 헬스장 영업 허용에 뿔난 식당·카페 점주

김경은 기자 2021. 1. 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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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를 발표하면서 외식업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허용키로 하면서 또 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전부터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식당과 카페는 그대로 두고 반발에 나선 시설 위주로 집합금지를 풀어줬다는 지적이다. 


헬스장·노래방 18일부터 영업 허용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9인 이하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학원과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종 체육도장 이외에 해동검도·줄넘기·주짓수 등 미신고 업종 및 기타유사 업종도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9인 이하 운영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건 헬스장 업종 등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헬스클럽 관장 등으로 꾸려진 아시아피트니스협회를 비롯해 헬스장 업종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반대 시위를 하거나 이에 불복해 영업을 강행했다.

앞서 당국이 지난 4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하자 유사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다만 헬스장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이용 대상을 주 고객층이 아닌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해 업계를 농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당·카페는?… 형평성 논란 '계속'


외식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거세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식당과 카페 등 외식업장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서울 광진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17일 이후 노래방과 헬스장은 허용되는데 음식점과 술집은 얘기가 없다"며 "밤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역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헬스장 업종 종사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에 반발한 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자 다른 업종으로 반발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움직이자. 떼를 쓰면 허용해줄 것이다. 어차피 기준이 모호한 방역 수칙이다", "지역별로, 상권별로 단합해서 간판 불 켜고 영업하자", "시위에 나서자" 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 점주들은 거리로 나섰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의 방역규제를 완화 또는 제고해달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방역규제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낭떠러지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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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식당과 카페 등 외식업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최대 피해업종 중 하나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이용을 금지했다.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뒤인 같은 해 11월24일부터는 모든 카페 내 착석을 금지하고 음식점은 밤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2월23일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으로 식당 내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방역당국은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충족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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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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