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은 교직원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직 '교직원 포함' 갈등

정지형 기자 2021. 1. 8.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19조 교직원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을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직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에서도 별도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을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가 전부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행정직원에 교육공무직원도 나란히 명시
교원·행정직원 역차별 주장도.."학교판 인국공 사태"
지난 5일 울산시 동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화상서비스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19조 교직원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을 표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에서 뒷부분을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개정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원은 급식조리원, 교무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교원과 학교 행정직원 이외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교육공무직원은 모두 16만78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부재한 점을 꼽았다.

'교육공무직원' 단어 하나 추가하는 개정안이지만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교육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교원을 포함해 교직원들은 개정안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만 2만건 이상이 달렸다. 대다수가 개정안 반대였는데 특히 공정성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한 반대의견은 교원과 행정직원은 모두 적법한 시험절차를 통해 선발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장 직접고용 채용이 많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많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3만여명에게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며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관계자는 "직제만이라도 법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원도 17만여명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인데 법에서 '등'으로만 지칭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법에 이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이미 교육공무직원도 시·도 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 있다"라고 밝히는 등 입장차가 큰 상태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직원을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정규공무원 외 직원도 업무 계속성과 월정액 보수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연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직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에서도 별도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을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가 전부라고 반박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7일)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법이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를 추가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성급한 법안 추진으로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 사회적 논의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이나 교원단체 요구에 따라 훅 한 조항을 넣는 식으로만 진행돼서 개인적으로 답답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처럼 모두가 모여 사회적 논의를 하고 각자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양보하고 헌신할 것인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