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땜질투성이 중대재해법, 선보완 후처리가 답이다

2021. 1.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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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 조정했다.

법안대로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대기업의 하도급 기피로 중소기업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산업재해 억제라는 게 여야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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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했다. 이는 여야 지도부 간 의사일정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양대 이해당사자 집단인 기업계와 노동계는 법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땜질이 거듭됐지만 양쪽에서 볼 때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탓이다. 이런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되면 적잖은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 조정했다. 처벌 대상자를 ‘대표이사와 이사’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바꾸어 대표이사가 면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이는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주장을 고려한 수정인데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강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그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처벌 수위가 아직 과도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대로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대기업의 하도급 기피로 중소기업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안은 그동안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얽히며 여기저기 수정돼 누더기처럼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 기업들은 독소조항이 아직 상당하다며 법안 철회 또는 유예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산업재해 억제라는 게 여야의 주장이다. 따라서 법 운용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입법 과정에서 재계와 공감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요구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그런 노력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처리를 미루더라도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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