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첫 달..5등급車 하루 260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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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한 달간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차량 2만 7091대가 적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와 달리 2차 때 운행 제한 이후 차주들의 저공해 조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적발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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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차량 중 6746대 저공해조치 참여
과태료 부과 66%가 수도권 등록 차량
[서울신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한 달간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차량 2만 7091대가 적발됐다.
대도시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운송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치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68만대로 저공해 조치 차량이 33만대, 미조치 차량은 135만대에 달한다.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54만 5854대) 중에서는 45%(24만 4784대)가 조치, 55%(30만 1070대)는 미조치 차량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2만 7091대 중 6746대가 단속 후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미조치 차량에 비해 단속 차량이 적은 것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단속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2만 345대로 66%(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은 주말·휴일과 수능시험일을 제외한 21일간 시행돼 총 5만 4698건, 일평균 2605건을 적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019년 12월 10~11일 단속 시 하루 적발 건수(8704건)와 비교하면 70% 줄어든 규모다. 또 단속 첫날인 12월 1일 4618건에서 31일 2399건으로 42%가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제한 목적이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와 달리 2차 때 운행 제한 이후 차주들의 저공해 조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적발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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