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무관심에.. 재난방송 관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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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난·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방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관심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결과 18개 방송사업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96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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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안하고 채널 기준도 없어
[서울신문]국민의 재난·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방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관심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정기감사 결과 18개 방송사업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96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19개 방송사업자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 사업자가 실시한 재난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달 제출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방심위로부터 받은 재난방송 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6월 현재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2017~2019년 3년간 18개 방송사업자는 총 396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만 고시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3년간 13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고 6시간 이상이 지난 후 재난방송을 하는 등 5분 이상 지연한 경우가 4142건에 달했다.
특히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채널 기준마저 마련하지 않았다. 영화·음악·홈쇼핑 채널 등은 재난방송 실시 의무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재난방송을 요청받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인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사업자들이 화면에 자막으로 재난 발생시간·지역 등을 표시해 재난방송을 하고 있다. 8개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사유로 전체 송출채널 174∼293개 중 1∼2개 채널에서만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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