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동학개미 파워 막강..개인에게도 공매도 허용해야 할 때"

조용석 2021. 1.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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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개인투자자들의 힘이다. 직접 국민 청원을 넣고 수십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동조하면서 이미 세력화가 됐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 시가총액이 2000조원이 넘고 외국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글로벌 시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개인도 참여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공매도는 이젠 허용해도 될 것 같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정부가 관련 협회 또는 증권사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청원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직접 듣는다"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유지되고, 공매도가 여전히 제한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동학개미의 힘인데 국민 청원을 넣고 이에 수십만명이 함께 동조하면서 세력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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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 인터뷰
'주식 대중화'로 패러다임 변화.."IT버블 때와 달라"
강력한 동학개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등 이끌어
"공매도, 개인도 허용하면 문제 없을 것"

[이데일리 조용석 이슬기 기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개인투자자들의 힘이다. 직접 국민 청원을 넣고 수십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동조하면서 이미 세력화가 됐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 시가총액이 2000조원이 넘고 외국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글로벌 시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개인도 참여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공매도는 이젠 허용해도 될 것 같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현 키움증권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30년 넘게 증권계에 몸담고 있는 이현(사진)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앞서 주식 광풍이 불었던 1990년 후반 IT버블 때와는 크게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에 주식을 하지 않았던 개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식투자가 반짝 현상이 아닌 하나의 ‘패러다임’이 됐다고 봤다. 실제 키움증권의 지난해 신규계좌는 330만개로, 앞선 5년간 개설됐던 신규계좌를 모두 더한 것보다 30만개 이상 많다.

이 대표는 “과거 닷컴열풍 때는 주식에 관심이 있는 일부가 투자를 많이 했던 정도라면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단 금리가 워낙 낮다. 닷컴열풍 때도 지금처럼 금리가 낮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저금리로 은행 예금이 더 이상 투자수단이 될 수 없어지면서 주식이 예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식의 대중화와 함께 이른바 ‘동학개미’의 힘도 강해졌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정부가 관련 협회 또는 증권사 대표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청원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직접 듣는다”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이 유지되고, 공매도가 여전히 제한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동학개미의 힘인데 국민 청원을 넣고 이에 수십만명이 함께 동조하면서 세력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경계했다. 부실투자로 손실을 입게 되면 해당 투자자는 다시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일부 1인 미디어는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여과 없이 내뱉고 무책임하게 투자를 부추긴다”며 “검증되지 않은 이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풀어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폭락장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개인투자자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해 오는 3월15일까지 다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상태다.

그는 “규모나 외국인 투자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인데, 1년 동안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은 시장은 우리 밖에 없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야 외국인도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1년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개인은 못하고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공매도의 효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든다면 공매도가 재개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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