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마약.. 황하나 다시 구속

박종민 기자 2021. 1. 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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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7일 다시 구속 수감됐다.

황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5시 40분경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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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황씨, 회사 경영 무관"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7일 다시 구속 수감됐다. 2019년 4월 이후 두 번째다.

황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5시 40분경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황 씨가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확보했으며, 이 중에는 황 씨의 DNA가 검출된 주사기도 있었다. 이에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구속 기소됐다. 황 씨는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같은 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남양유업 측은 6일 “황 씨는 물론이고, 그 일가족 누구도 남양유업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 활동과도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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