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퇴원시까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박영하 2021. 1. 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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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격리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합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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