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퇴원시까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박영하 2021. 1. 7. 23:53
[KBS 울산]
격리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각 구·군 동물 보호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보호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비는 개와 고양이는 하루 3만 원,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은 하루 1만 2천 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합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설 예고됐고 제설 작업도 했는데…퇴근길 교통대란 왜?
- “아동만 받으라고요?”…헬스장·필라테스 ‘사실상 영업금지’ 반발
- 수도권 기습 폭설·더딘 제설…“출근 포기했어요”
- 유학 중에 돈 벌었다더니…드러난 ‘부모찬스’ 편법 증여 백태
- 살균소독제 BKC·BTC “흡입시 독성 위험”
- 미 시위대 의사당 난입…총격 사망까지 ‘초유 사태’
- 국민의힘 김병욱 ‘성폭력 의혹’에 탈당…보선 앞두고 ‘꼬리자르기’?
- “조사 거부해도 방법 없다”…제2의 정인이 막을 수 있나?
- [코로나19 백신] “백신 쌓였는데…” 접종은 더딘 나라들의 속앓이?
- ‘코로나19 병상이 움직인다’…이동형 음압병상 국내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