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박서경 2021. 1. 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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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측 위원들이 추천위를 상대로 낸 후보 추천 의결·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으로 후보자 추천 결정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오늘(7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양측을 상대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심문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측 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추천 효력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천위 측은 후보 추천 의결에 절차상 위법 행위가 없었던 데다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 변호사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도 현행법 체제와 안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이와 별개로 개정된 공수처법이 야당 측 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고 법치주의 원리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로 김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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